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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공모주로 부수입 만들고 싶은 청약 완전 초보 가이드

by 빅토리나 2025. 8. 20.

 

 

 

요즘 뉴스나 유튜브에서 부수입 투자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공모주에 대해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공모주는 기업이 주식을 처음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파는 걸 말하는데 이걸 잘 활용하면 적은 돈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거죠

 

공모주는 처음 접하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가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공모주가 무엇인지 절차와 꿀팁을 알려 드릴게요.

 

목차

공모주가 뭐야?

공모주 청약 순서

균등 vs 비례 어떤게 좋을까요?

공모주 청약 꿀팁!

 

공모주가 뭐야?

처음으로 주식을 공개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예요.

어떤 기업이 처음으로 주식을 시장에 내놓는 것을 ‘상장’이라고 하고

이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일반 사람들에게 미리 주식을 팔아서 투자받는 과정이 바로 ‘공모주 청약’이에요.

이때 파는 주식을 공모주라고 불러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공모주에 관심을 가지지?

공모가는 보통 시초가 보다 싸게 책정되기 때문에 상장 첫날에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부수입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공모주 청약 순서

1. 청약 일정 확인

  • 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청약 공고를 확인해요.
  • 청약일, 환불일, 상장일, 주관하는 증권사 등을 체크해요.

2. 증권사 계좌 개설

  • 해당 공모주를 취급하는 주관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야 해요. 
  • 없으면 미리 개설해 두는 게 좋아요 (요즘은 대면/비대면 간편하게 가능!)

3. 청약 자금 준비

  • 공모주 청약은 증거금을 내야 해요. 보통 청약 금액의 50% 정도가 필요해요.

4. 청약 신청

  • 청약일에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해요.
  • 청약 수량 선택 후 증거금 입금 하면 신청 완료!

5. 배정 결과 확인

  • 청약이 끝나면 며칠 뒤에 배정 결과를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경쟁률에 따라 배정받는 주식수는 달라요.

6. 환불 및 상장

  • 배정받지 못한 금액은 환불돼요.
  • 이후 상장일에 주식이 거래 가능해지고, 주가가 오르면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균등 vs 비례 어떤 게 좋을까요? 공모주 청약 Tip

공모주 청약을 신청하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배정 방식에 따라 주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되죠.

2022년부터는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이 함께 적용되고 있어요.

 

1. 균등 배정이란?

모든 청약자에게 똑같이 배정하는 방식이에요.

단, 최소 청약 수량(보통 10주)을 신청한 사람이 균등 배정 대상입니다.

예시
총 배정 물량: 1,000주 / 청약자 수: 100명
모두가 최소 청약 수량(10주)을 신청했다고 가정하면 → 1인당 10주씩 균등하게 배정
만약 경쟁률이 높아 배정 물량이 부족하면, 추첨으로 일부만 배정

 

2. 비례 배정이란?

청약 금액이 많을수록 더 많이 배정받는 방식이에요.

즉, 증거금을 많이 넣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죠.

예시
총 배정 물량: 1,000주
A 씨: 1,000만 원 청약 / B 씨: 500만 원 청약 / C 씨: 500만 원 청약 => 총 2,000만원 
A 씨는 전체 금액(2,000만원)의 50%를 넣었으니 500주 배정 → B 씨와 C 씨는 각각 25%씩 넣었으니 250주씩 배정

 

※ 실제로는 증거금 기준, 경쟁률, 배정 비율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구분 장 점 단점 투자자
균등 배정 소액으로 가능
참여자수에 따라 공평하게 나눔
운의 영역이라배정이 안될 수도 있음 소액 투자자
비례 배정 예산이 많으면 원하는 만큼 배정이 가능함 증거금 많이 든다. 고액 투자자

 

공모주 청약 꿀팁!

✔️ 중복 청약 금지 : 2022년부터 여러 증권사에서 중복 청약이 안 돼요. 한 곳만 선택!

✔️ 소액 투자자는 균등 배정으로 선택!

✔️ 청약 수수료 2,000원은 환불 되지 않아요.

✔️ 비례방식을 선택(최소단위 이상을 청약)하면 균등 + 비례 둘다 청약이 되어

      일부는 공평(균등)하게 나누고, 나머지는 많이 낸 사람(비례)에게 더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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